집 같은 요양원 ‘안심돌봄가정’ 확대

2025-11-25 13:00:12 게재

서울시 도입,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

1~3인실 위주 ‘내집 같은 안정감’ 장점

서울시가 중증 질환 노인의 가정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18곳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작은 요양시설을 말한다. 주로 5~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된다. 가정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증 노인이 치료와 돌봄을 받기에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라고 말한다. 집 같은 환경에서 안정감 있게 치료 받아야 회복과 재활, 부상의 위험 등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직장에 다닐 때, 또는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힘만으론 돌봄을 이어갈 수 없다.

서울시가 소규모 가정형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확충한다. 성북구에 있는 안심돌봄가정 내부 생활실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만든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에 필요한 제반 환경은 갖추되 최대한 집 같은 환경에서 돌봄과 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형 요양시설이다. 공간과 시설은 기존 요양시설 보다 여유 있고 쾌적하게 만들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관련된 법정 면적 기준은 1인당 20.5㎡이지만 안심돌봄가정은 25.1㎡를 기준으로 삼았다.

병실을 많이 만들기 위해 복도식으로 만들던 기본 시설 구조를 개선했다. 일반 가정집처럼 마루와 방이 있는 1~3인 위주 생활실과 공용 거실로 구성했다. 개인 영역과 공용 공간을 구분해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는 고령화와 어르신 인구 급증에 대비해 인심돌봄가정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인 표준안 적용이 조건이며 1곳당 최대 2억9300만원까지 조성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7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형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폭증에 대비해 시는 인증제도 실시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공식 시설로 인정하며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은 운영보조금, 대체인력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지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가정형 요양시설을 늘려 가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려면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2023년부터 관련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만들어진 곳은 18곳에 그친다. 가정형 요양시설은 해외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는 노인 요양의 새로운 추세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장기요양 시설 가운데 약 25%는 소규모 가정형 모델이다. 그린 하우스(Green House)라고 불리는 미국의 가정형 소규모 요양 시설은 수백채 규모로 지어진다. 일부 조사에서는 50세 이상 응답자의 77%가 기관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제공받고 싶다고 답했다. 삶의 질, 감염, 직원 만족도 등에서 가정형에 대한 긍정적 결과들이 속속 확인되는 것도 높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르신 한분 한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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