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최대 ‘46기 출력’ 80% 제한 운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산업 수송 등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정책 간 정합성 고민 필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소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이 추진된다. 상한제약은 발전소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정격용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사업장 배출 단속 강화 등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4월 22일 지구의날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개선 추세지만 대기환경기준(15㎍/㎥)을 충족하는 지역은 강원 전남 제주 등지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관련 정책들과의 정합성 문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정책들이 상충되는 면도 있고 일관된 이행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제도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개선 목표는 19㎍/㎥이다.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과 산업 수송 등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대형사업장 416개에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해 저감조치를 한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수립하고 시행한 에너지 절감방안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2026년 1월부터 강화한다.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공사장에서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중국과는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도 지속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뒤 시행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