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방안 놓고 여당-대법원 공청회
민주당, 25일 오후 … 대법원, 내달 9~11일
김선수·문형배·박은정·조재연 등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5일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9~11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이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3일간 6가지 주제를 발표한 뒤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사법부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부 목소리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첫째날인 9일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기우종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발표를 한 뒤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토론을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문공개·재판중계 등)’로 이준범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발표를 맡는다. 이어 김세웅 법률신문 편집국장과 손흥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 할 예정이다.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 뒤 김태욱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조정민 부장판사, 최정은 중앙대 로스쿨 교수,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조은경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를,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황상현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상고제도 개편 방안’ 발표는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은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이보연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가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이 토론 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여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토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법부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목소리가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