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염전노예’ “국가는 1천만원 배상해야”
근로감독관 합의 종용
“공무원 법적과실 인정”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 모씨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로감독관은 박씨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박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진정 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염전 운영자 장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