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온라인 대리점 가격통제’ 제재

2025-11-25 13:00:43 게재

공정위, 행위금지·시정명령 부과

‘카페베네’ 컵커피 최저가격 설정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및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의 온라인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후 7900원으로 상향해 대리점들에게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했다.

회사는 자체 점검과 제보 체계를 통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구를 받은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가격 책정 전 푸르밀측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제품군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고 실제로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시정명령으로 결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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