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기업 허가기간 연장

2025-11-26 13:00:04 게재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은 뒤 기한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통제 제도를 엄정하게 이행하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수출입 통관 관리 우수기업은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 자격 취득을 신청할 때 출하 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동일·유사 항목 심사를 면제받도록 했다.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수출거래 형태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 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된다. 또 국제사회의 무역 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가 복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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