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개발부담금 놓고 ‘갈등’
자치구, 준공 아파트에 부과
사업자 “대상 아니다” 반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가 수백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자치구는 아파트와 상가 준공 시점에 맞춰 부과에 나선 반면, 사업시행자는 애초부터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가 법에 근거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심 속 공원의 일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년째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비공원시설 준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신용공원 등 9개 공원 10지구 아파트 1만2000여 세대가 준공 또는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5개 자치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땅값이 상승했을 때 부과한다. 산정은 인·허가 시점과 준공 시점 당시 표준지 지가를 비교한 후 공사와 설계비용 등을 차감한다.
이런 방식을 거쳐 지난 3월 가장 먼저 준공한 신용공원 비공원시설(1만3723㎡)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어 마륵공원(5만2014㎡) 등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들어선 신용공원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적고 땅값 변동이 크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도심 한복판에 있고 비공원시설 면적(19만5457㎡)이 넓은 중앙공원1지구 등은 수백억원 대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할 수 없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한시적 특례를 줬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공원 전체를 사서 30% 이하만 개발하고 나머지 땅을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한다. 실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할 때 부과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 당시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땅을 기부채납하는데 개발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면 애초부터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아파트 2779세대를 짓는 중앙공원1지구 실시계획변경 때도 거론됐다. 당시 광주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수집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흐지부지했다가 최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놓고 갈등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률적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