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공무원 당직제도’ 주목

2025-11-26 13:00:03 게재

2023년 전담인력 채용

기초지자체 최초 사례

이재명정부가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공직문화 개선 5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는 2023년부터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당직제도가 폐지됐지만 안동시처럼 기초지자체가 전담인력을 채용해 재난상황실과 당직업무를 해결한 것은 보기드문 사례로 꼽힌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단순 대기 중심의 당직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2023년 7월부터 당직업무를 순차적으로 축소했다.

우선 재난상황실 기능과 당직업무를 통합하고 일반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해 직무교육을 거쳐 4조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야간 민원처리 등 업무 안정성을 위해 상황실과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했다. 이후 ‘안동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으로 당직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그해 12월부터는 본청 당직근무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3월부터는 읍면동의 재택당직근무도 없앴다. 현재는 오후 6시 이후 모든 행정전화가 상황실로 자동 착신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정상 전환된다. 디지털 민원시스템 및 자동화된 비상연락체계 보편화,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강화 및 공직내부의 근무문화 개선 요구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발생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따라 모든 기초지자체의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권고되면서 기존 당직근무와 통합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안동시가 당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배경이다.

시는 “당직근무 중단 이후 직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근무만족도가 높아졌고 불필요한 야간 대기와 보고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24시간 전담인력이 상시 배치되면서 골든타임 대응체계가 구축돼 재난대응 전문성과 초기 대응역량도 강화됐다. 야간시간대에도 공백없이 재난문자 발송과 예·경보 시설가동, 유관기관 전파 등의 초동대응 능력도 강화됐다.

실제 상황실 전담인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기에는 741가구 926명의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 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 대형산불 상황에서도 재난 발생 12시간 이내에 총 5350명의 주민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안동시의 혁신사례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의 주목을 받으며 견학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당직근무 개선이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를 체계화해 타 지자체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직제도는 지난 2019년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됐다.

2020년에는 전남도, 2021년에는 경북도, 2023년에는 강원도 등이 가세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광주시와 대구시가 잇따라 폐지했다. 광주와 대구시는 대신 재난안전상황실에 인력을 보강해 통합상황근무를 운영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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