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대륭산업개발 상대 1심 승소

2025-11-26 10:57:35 게재

분양대금 반환 사건

법원 “전액 돌려줘야”

효성이 대륭산업개발(대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효성이 대륭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2016년 8월 대륭과 신축빌라 한 채를 5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분양대금은 분양(판매)자인 A씨에게 전액 송금했고, A씨는 직후 일부인 3억원을 효성에 되돌려줬다.

효성은 2020년 6월 대륭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2017년 10월)보다 무려 6년이 도과한 시점까지 빌라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3년 12월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을 모두 대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륭은 A씨를 통해 2억원에 분양했으므로 그 금액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사건은 대륭에 원상회복 의무(분양대금 반환)가 발생한 사안에서 분양자 A씨가 대금의 일부를 효성에 돌려준 경우 공급계약상 분양대금 전액인지 아니면 효성에 돌려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원에 빌라 한 채를 분양받은 다음 피고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송금함으로써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했다”며 “피고가 2016년 10월 원고에게 공급가액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공급계약서에도 ‘완불’ 표시를 기재한 다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A씨에게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원고에게 3억원을 곧바로 송금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원고에 대해 차용금 내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A씨가 원고로부터 송급받은 돈 중 3억원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대금이 2억원이라거나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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