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이례적 고발

2025-11-26 13:00:02 게재

행정처 “사법부의 가치 심각하게 훼손”

중앙지법, 변협·서울변회에 징계 요청

변호인들, 재판부·법원장 등 배상소송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감치 재집행 의지를 밝혔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 두 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며, 권 변호사는 자격 취득 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연대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장을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법원장과 정 장관은 각각 감독자와 정부 대표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고도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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