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2025-11-26 13:00:03 게재

직무유기 혐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도 수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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