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 면제
‘유족 부담’ 논란 일자 20일부터 시행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렌탈 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일부터 기존·신규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시 상속인 등 유족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과 철거비를 전액 면제하고 제품을 무상 회수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바디프랜드는 최근 임대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금의 10~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왔으며, 계약자가 사망한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등에 따르면 렌탈업계는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근거해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계약상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 왔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입장을 헤아려 지난 20일부터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했다”며 “라운지(판매점) 등에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입장문을 게재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안마의자 판매 방식은 렌탈이 60%, 구매가 40% 정도를 차지하며, 계약 기간 중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