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재판행

2025-11-27 13:00:02 게재

전·현직 임직원 11명 무더기 기소

3조원대 담합 … 피해는 국민에게

국내 제당업계 1, 2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을 담당했던 대표급 전 임원 김 모씨와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 4명, 삼양사와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을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올랐고, 원당가가 하락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보다 55.6%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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