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벽산 3세 1심 무죄
2025-11-27 13:00:02 게재
법원 “약물 영향 단정 못 해”
1심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과거 벽산그룹 계열사였던 한 상장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2건의 차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래전부터 앓아온 정신질환, 교통사고 직후의 당황, 스트레스 또는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 지시와 달리 임의로 복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0월 해외 체류 중 필로폰·엑스터시 혼합물 및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