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2025-11-27 13:00:01 게재

특검 “계엄 막지 못하고 내란 범행 가담”

한 “대통령 결정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

내년 1월 선고 … 내란혐의 재판 ‘가늠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주요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잡혔다. 예정대로라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