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감찰하나
이 대통령, ‘헌정 부정행위’ 감찰 지시
정성호 장관 “진상파악 후 보고 지시”
여야 정치 공방 속 감찰 여부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나간 일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소송 지휘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아직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진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만약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퇴정이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공소유지 책임을 가진 검사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낸 것을 감찰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면서도 증인 2명과 신문 시간 30분만을 부여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정 장관이 취임 1호 지시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금지하면서 이 사건에는 수사와 무관한 공판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지난 9월 “기소 과정을 잘 아는 제가 공판에 참여해야 하니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공정하게 하려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줘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며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 관계이고, 또한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있었던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채택을 안해줘서 (퇴장했는데) 감찰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나”라면서 “과거에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문제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이 증인 신청 받아주지 않는다고 퇴장하나”라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 받아주지 않았다고 퇴장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심각한 사법 교란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이 사태에 대해 유감과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셔야 한다”면서 “이화영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피신청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일반 부처 공무원은 상상도 못할 집단행동을 한다.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하다”라면서 “오만한 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항명한 검사들 반드시 징계하라. 필요하면 인사조치도 하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