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윤석열 재판행

2025-11-27 13:00:02 게재

해병특검 수사결과 발표

조태용·박성재 등도 기소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처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나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또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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