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

2025-11-27 13:00:03 게재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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