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3년 사이에 103% 폭증
2021년 995건에서 지난해 1940건으로
개인회생, 8만1030건→12만9498건 ↑
파산·회생·면책 등 ‘도산 20만’ 고착하나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3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면책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27일 대한민국 법원 사법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누계)가 지난 10월까지 19만30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1만1570건이었다.
2021년 18만175건이던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17만366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0만5226건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20만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파산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1년 995건이었던 법인파산은 2024년 1940건으로 103.1% 폭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840건으로, 올해 2000건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지난해엔 2000건에서 60건이 모자랐다.
개인회생의 경우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4년 12만9498건으로 59.8%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12만3848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1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2021년 4만9063건에서 2022년 4만7463건, 2023년 4만1239건, 2024년 4만104건으로 줄었다. 올해 10월까지는 3만3752건이었다.
‘도산사건 20만 시대’를 맞아 법원은 각종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국 법원 도산법관 회의’를 열고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 대책 등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 법원 도산법관 회의에서는 △도산업무 담당 법관 및 관리위원, 파산관재인, 도산재판부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초기교육 강화 △업무처리기준 공유·논의를 위한 창구 마련 및 간담회 등 정례화 △접수건수 추이에 따른 유연한 인력 재배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지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등 논의를 통해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매년 도산담당 법관 등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개인파산관재인 등 절차관계인에 대한 교육강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운영지원, 전국 회생위원 실무연구회 개최, 회생위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전문성 강화 등 대책도 추진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확대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도산서비스 제공 여건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회생법원의 처리기준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회생법원장 간담회 등 정기 개최를 통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