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두 박사 ‘가상자산법’ 출간

2025-11-27 11:21:58 게재

“가상자산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어”

제도 공백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 제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인 박승두 박사가 ‘가상자산법’을 출간했다. 책은 비트코인 등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의 등장 이후 기존 법체계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지 못했는지를 짚어보고, 가상자산의 법적 정체성·제도 구축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상자산법
가상자산법 책 표지

일반적으로 자산은 부동산·동산·금전처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유체물로 이해된다. 하지만 2009년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실물 없는 디지털 자산이 대중 거래의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규율 부재가 시장 전반에 큰 공백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국가가 이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래는 전적으로 민간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 개입 역시 한계가 있었다.

현실은 이미 대중화를 넘어 글로벌 산업으로 확장됐다. 2024년 미국에서 ETF 거래가 허용되었고, 국내 역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은 10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하며 규제 체계를 열었고,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합법적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제도화했다.

그렇지만 박승두 박사는 여전히 한국의 법적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헌법은 재산, 민법은 물건, 형법은 재물을 규정하지만 그 어떤 법에도 ‘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놓고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형법에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은 허수아비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미국이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용한 것과 달리, 국내는 금융기관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가상자산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대중에게 여전히 생소한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원활한 거래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출간이유를 밝혔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가상자산법의 기본 이해를 다루며, 가상자산의 개념·법적 지위·전망을 설명한다. 제2장은 미국·EU·일본 등 외국의 가상자산법을 소개한다. 제3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처분 및 벌칙을 정리했다. 제4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관련 벌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신세림, 02-2264-1972, 정가 2만8000원)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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