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해야”
민주노총·전공노 진정사건 권고안
고용노동부 “취지 존중, 종합 검토”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결사위는 ILO 산하 특별위원회로 노사 단체나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한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 및 협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 설립 및 가입,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정부조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결사위는 이번 진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에 회부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위는 ILO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회원국의 ILO 협약·권고 이행 등을 검토하고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