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이전 해양수도권 성패 좌우
노조 “이전 강행 때 파업”
국회, 부산이전 지원법 통과
HMM 부산이전 여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준비, 해양수도권 건설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정성철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이전을 강행하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이전은) 회사입장에서도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일이기도 하고, 행정 금융 경제 중심지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기업에 유리한 기반을 버리고 옮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해상운임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 경제적으로 효용성 없는 일을 이사비용까지 쓰면서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해수부는 HMM과 해운대기업의 부산이전이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을 위한 국정과제이고,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결정으로 부산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전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해수부 관계자는 “HMM과 해운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양수도권 건설이 어렵게 된다”며 “회사에서 노사협의후 해수부와 협의하는 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진 HMM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변수다. 1,2대 주주인 두 기관의 보유 주식은 70% 수준이다. 사실상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기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기 HMM 부산이전을 공약하면서 부산이전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한 근거 중 하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가진 지분을 먼저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민간기업인 HMM에 이전을 강요할 근거도 사라진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HMM 지배구조 개편과 부산이전은 서로 독립된 별개 사안”이라며 “무엇을 먼저하고 뒤에 하는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으로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명시한 것은 최초다.
부산으로 옮길 때 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이전기관 뿐만 아니라 해운·항만 등 해양물류나 해상교통과 관련된 기업도 포함된다. HMM도 이 법에 따라 부산이전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법안 통과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