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건설사 ‘학교용지부담금’ 2심 패소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150억원 소송
법원 “신규 인구 유입, 전 재건축가구 부과 대상”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재건축한 건설사들이 “재건축가구 전체가 아닌, 늘어난 10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2017년 12월 개포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강남구청에서 승인받아 1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했다. 2019년 5월 강남구청은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49억4100만원을 현대건설 59억7700만원, GS건설 49억75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39억8900만원씩 각각 나눠 부과처분했다.
건설사들은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것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인구유입 및 취학수요를 유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1680세대였던 단지가 이번 재건축으로 1690세대로 10세대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1680세대에 대해서는 학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담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시행사인 원고들에게 거액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2심 법원 모두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은 기존 세대 대부분이 사업시행 이후 그대로 거주하는 반면 이 사업은 기존 세대가 모두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며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사업시행 후 1690세대 정도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축된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은 인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부담한 15억여원의 추가지출 비용이라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 비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해당 비용은 청소용역비, 제습기 설치비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려 부담한 비용에 불과해 보인다”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