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2심 무죄
2025-11-28 13:00:07 게재
법원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관련성 인정 어려워”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관계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두 가격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오류 논란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고, 2025년에는 해킹에 따른 코인 탈취 여파로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