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약식기소

2025-11-28 13:00:08 게재

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 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를 받자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방해 의혹으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이종섭 도피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구명로비 의혹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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