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대 오른 추경호, 특검 수사 막판 ‘분수령’

2025-11-28 13:00:09 게재

2주 남은 내란 수사 동력

구속 여부 따라 달라질듯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막판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주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소집문자를 보냈는데도 추 의원은 2분 뒤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의원은 되려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한 전 대표 등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이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정치권 파장과 함께 특검의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까지 거쳐 구속 심사대에 올렸는데도 신병확보에 실패한다면 남은 기간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돼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반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는 막판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 등 남은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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