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보건 집중 점검
노동부,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의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활동과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