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2025-11-28 11:19:38 게재
습지보호지역 안 송전선로 허용
비용 3000억 절감·공사 3년 단축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해 햇빛연금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이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신안군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신안군은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은 규제를 과감히 없앴다. 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저송전선로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 주민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도 허용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사업비 3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