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높이는 농민3법…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으로 2개 해결

2025-12-01 13:00:09 게재

양곡법 개정안 시행

농민기본법 본격 논의

농민들이 요구한 ‘농민3법’이 완성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 이재명정부에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농민들이 요구해온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 제정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예산편성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법은 내년 12월 시행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 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 물량 공급 등 단계별로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된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차이를 지원할 수 있다. 농자재 제조 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사후적인 조치라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 등의 원자재와 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요구한 농민3법 중 2개 제도가 완성됐다. 농민단체는 지난해부터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등을 담은 농민3법 제정운동에 들어갔다.

남은 제도는 농민기본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농어촌기본법’ 제정안 형태로 심사 중이다.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선정되는 등 일부 시동이 걸렸지만 실제 제도 정착에 필요한 재원이 수조원에 달해 시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당국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올해 지정된 시범지역 7곳을 내년에는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효과와 개선점을 찾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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