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투자자손해 인정

2025-12-01 13:00:13 게재

2심, 한화오션에 “손해 70% 배상” 판결

“8년 가까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국민연금배상’ 이어 투자자손배 잇따를듯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9-1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투자자 박 모씨가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박씨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7~10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867주를 약 9300만원에 매수했는데 이후 회사의 분식회계(2013~2014 회계연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했다.

그러자 박씨는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기초해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전 대표이사 A씨,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월 1심을 거쳐 이날 선고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7월 29일 영업손실을 잠정 고시했고, 같은 해 8월 17일 그동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해 2015년 반기 영업손실이 3조1998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누적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2015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기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 (주가의) 하락폭이 동종사보다 컸고 분식회계가 투자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가하락 원인이 모두 분식회계 때문만은 아니고 조선업 경기 침체, 동종 업종 주가 동반 하락 등 시장 요인도 일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씨의 손해액은 6500만원으로 산정하고 한화오션과 A 전 대표가 박씨에게 손해액의 70%인 4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은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손해액의 30%인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직원까지 개입해 8년 가까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해 2013~2014년 분식회계 금액만 3조5000억원에 이르렀다”며 “회계법인 역시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국민연금의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에 442억원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1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달 대법원은 하나은행과 DB증권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배상금 21억원에 대해 한화오션이 70%, 안진회계법원이 30% 배상하도록 했다. DB증권도 16억원의 배상금을 확정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1일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과거 분식회계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2617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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