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사정원 확대’ 검토 중
내년 3개 회생법원 개원대비
도산담당 법관 약 40명 필요
법원조직법 개정은 즉답 안해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에 신설되는 3개 회생법원 개원에 대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산회생법원 기준(13명)으로 봐도 약 40명의 도산담당 법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에 배치되는 법관 관련해 판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전국 단위 회생법원 설치를 앞두고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도산 담당 법관 및 직원 등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판사정원 확대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도산 전문 상담센터와 회생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제도 신설 등 기존에 시행 중이던 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며 “기존·신설 회생법원과 논의를 거쳐 (6개) 회생법원장 간담회 및 도산 법관회의 정례개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법관 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인원(현원)은 정원에서 8명 부족한 68명이다. 현원은 구체적으로 서울회생법원 37명(41명), 수원회생법원 19명(22명), 부산회생법원 12명(13명)이다. 정원에 미달되는 법관이 배치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3개 회생법원에 배치되는 법관 수는 가장 적은 기존의 부산회생법원 정원기준으로 가정해도 약 40명의 도산 담당 법관이 필요하다. 장기간 경제불황 등 경제상황 악화로 폭증하는 도산사건 대응 위해 ‘도산 담당 법관’의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관 수는 법원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며 “내년에 전국 도산법원 벨트가 완성되는 만큼 가사·의료 전담전문 법관과 같이 도산담당 전문법관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판사정원 370명을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이에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올해 90명, 내년 80명, 내후년 70명 등 5년간 370명 증원하게 된다.
반면 2020~2025년의 5년간 퇴직법관 수는 2020년 71명, 2021년 91명, 2022년 88명, 2023년 80명, 2024년 94명, 2025년 10월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퇴직법관 수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