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대 초대형 집단소송 움직임

2025-12-01 13:00:05 게재

과징금·배상액 조 단위 달할 수도

참여연대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른다. ‘1인당 10만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쿠팡은 단순 계산만으로 3조37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유출 규모가 전 국민에 육박하고, 쿠팡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10만원 중반 이상의 배상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미국기업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했겠는가. 미국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인해 최소한 수천억원대의 고객 피해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을 제정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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