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탑골공원 음주 금지

2025-12-01 13:00:04 게재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원각사지 보존작업 병행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는 앞서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으로 3.1독립운동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홍보기간이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마개가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종로구가 탑골공원 조경과 관람환경 등 개선에 나선다. 조감도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탑골공원이 금주·금연구역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홍보전을 펼쳤다.

공원에 있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에도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유리로 된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13년인 1467년 조성됐다.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지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리 보호각을 설치했지만 내부에 이슬이 맺히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훼손 우려가 커졌다. 반사광이 발생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관람환경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을 높이고 관람환경을 개선할 종합 방안을 준비해 왔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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