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2025-12-01 14:38:51 게재

20만명에 3조원대 피해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0년 5월~2023년 12월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원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 피해액을 3조3000억원대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지난 9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추가 수사과정에서 ‘플랫폼장’으로 회원모집에 중추적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또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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