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두고 중량줄인 ‘용량꼼수’ 철퇴

2025-12-02 13:00:01 게재

정부 식품분야 대응방안 … 10대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메뉴판에 조리전 중량 표시

정부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에 나섰다.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외식분야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치킨 전문점은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 변경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에게만 부과된다.

10대 치킨 가맹본부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이와 함께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과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한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가공식품의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배·김형수·정석용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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