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지구 공공택지 보상 조기 착수
‘특별법 개정안’ 2일 시행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가능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사업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이전에도 후보지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는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