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2025-12-02 13:00:01 게재
호미반도 여자만 포함
해양수산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해수부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이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고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해양보호구역인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해상 1㎞), 지속가능이용구역(육상 500m)으로 구분하고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도입해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완료하고 공원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 생태공원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하고, 해수부는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를 통해 공원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