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오폭, 이주노동자 배상 ‘태국 최저일급’ 적용 논란

2025-12-03 09:30:46 게재

외노협 성명 “인종차별적 국가배상법 개정”

공군이 3월 6일 경기 포천 오폭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태국 현지 최저일급을 적용해 논란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3일 ‘공군 오폭 사고에 따른 피해 이주노동자 배상’ 규탄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공군 당국이 내놓은 배상 결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며 “인종차별적 국가배상법 개정과 즉각적인 정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공군 오폭사고로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는 우측 발의 파편상과 우측 고막 천공이라는 중대한 외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한국에서 7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약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아온 피해자에게 한국 임금기준이 아닌 태국 현지 최저일급을 적용해 휴업배상금 96만1610원과 위자료 88만원 총 184만1610원을 제시했다.

외노협은 “사고 직후,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공군의 배상 결정은 이 모든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국가적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외노협은 “한국에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배상을 태국 현지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외국인을 배제하는 인종차별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국의 노동환경과 소득수준을 무시한 채, 오로지 국적만을 근거로 배상 기준을 낮추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배상심의위원회는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다”면서 “공군의 배상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신청을 거쳐 국방부에서 심의를 다시 받거나,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해당 이주노동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정재철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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