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고립·은둔 정의 신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10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다문화·고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만 공소시효가 없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범죄 입증 책임을 낮춰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특수한 가족 관계로 인해 피해 사실이 은폐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미성년 입소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입소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이 추가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을 받는 기간은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에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으로 기존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됐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해 사회적 편견 극복을 지원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가 신설되고, 이들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 마련됐다.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가 추가됐다.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