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국회 통과, 의료 질 상향 기대

2025-12-03 13:00:08 게재

의대 선발전형, 10년 근무

계약형, 5~10년으로 진행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료인력 불균형을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의대 선발전형, 계약형 두 경로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로 업무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항 계획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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