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환자 비대면진료제도 도입

2025-12-03 13:00:07 게재

15년만에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사-환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일 통과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했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 환자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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