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유통·서비스 지원 제도 마련
2025-12-03 13:00:14 게재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산물 가공·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과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된다. 또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2026년 7월 시행)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