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랜드마크’ 무산 위기
사업자 '45층→20층' 축소
광주시 원안고수, 논란 예상
광주광역시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임동·29만6000㎡)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광주시와 약속했던 상징 건물(랜드마크 45층) 높이를 대폭 축소해 말썽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휴먼스홀딩스 제1차 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A1지역(3만9790㎡)에 지하 3층 지상 49층 5개동 1099세대가, A2지역(9만7594㎡)에 같은 높이로 14개동 3216세대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으면서 돈이 되는 주상복합건물 높이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랜드마크 건물 높이를 낮췄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부지 100m 안쪽에 신설될 초등학교가 있다.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조권 등을 따지는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초등학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또는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지난 5월 주상복합건물 층수와 규모 등을 담아 교육환경평가를 신청했다. 당시 심의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은 일조권 부족을 이유로 주상복합건물 높이를 대폭 낮추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주상복합건물 높이를 줄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그 대안으로 호텔 등이 들어서는 랜드마크를 25층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주상복합건물 층수를 25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민간사업자가 랜드마크 건물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1월에도 초등학교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따른 교육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랜드마크를 35층으로 낮춰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에는 주상복합건물 층수가 특정되지 않아 35층을 제안했다.
랜드마크 높이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도심 경관을 상징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려는 광주시 계획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그런 협의가 이뤄졌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45층을 고수하는 게 광주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랜드마크 높이를 고수하면서 초등학교 위치 변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교육환경평가 등 관련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해서 민간사업자나 광주시교육청 반발이 예상된다.
휴먼스홀딩스 관계자는 “아직 랜드마크 건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높이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