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폭설 겨울철에 유용한 보험
기존 보험 확인후
미니보험으로 보완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보험사들도 계절 마케팅을 시작했다. 다양한 보험상품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복 가입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추가 가입은 낭비다. 부족하다면 경우 미니보험 등으로 보완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4계절보험’이 겨울 플랜으로 전환됐다. 4계절보험은 계졀별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만을 모아 계절 종료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이다.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 △겨울철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겨울철 특정감염성 질환 진단비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주로 겨울철 추위,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질환을 대비하는 용도다
이와 유사한 것은 독감 미니보험이 있다. 동양생명은 ‘(무배당)수호천사mini독감케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되며, 2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50세 여성 기준 3000원 가량된다. 지급 조건 충족 시 고객에게는 10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NH농협생명이 판매중인 ‘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도 유용하다. 누적 2만건을 판매한 이 상품은 독감 치료비와 환경성질환 입원비 등을 지원한다. 독감(인플루엔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보험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아토피와 급성기관지염 등 환경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후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할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금 1만5000원을 지급한다. 40세 기준 남성보험료는 4000원 수준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보험선물도 가능하다.
◆낙상 골절 대비도 = 겨울철에는 스키나 보드와 같은 계절 스포츠를 즐기다가 또는 빙판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KB손해보험의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과 같은 상품이 유용하다.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와 재활 과정까지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MRI·CT검사비(급여), 골절·척추 관련 보장, 무릎인대 파열·연골손상 수술비 등 필요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저 보험료는 월 6000원대다.
현대해상의 스키보험은 거주지에서 출발해 스키를 즐기고 귀가할때까지 전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스키장에서 상해를 입고 장해가 남거나 사망할 때, 스키용품이 화재 도난 파손된 경우, 다른 사람을 가치게 하거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 등 각종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손해보험의 ‘크루 스키보험’도 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후유장해 진단 시 3000만원, 골절진단시 20만원, 깁스치료시 10만원을 지원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10만원 내야 한다. 스키장 시즌권과 같은 보험 시즌권이 3월말까지 보장된다. 시즌권 보험료는 4개월 기준 1만850원. 1~2일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플랜도 추가됐다.
◆화재·동파대비도 필수 = 겨울철 화재나 동파 누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이나 특약 가입해두는 게 좋다.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위험에 대비한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특약이 제대로 보장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상황이 주거지 이전이다. 화재보험 등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시설 형태와 자가 또는 임차 등 거주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또는 본인 소유의 주거시설을 임대 내준 경우도 다르다. 간혹 보험사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주거지 이전에 따라 바뀐 조건 즉, 보험 가입시 조건과 이사 뒤 조건이 바뀐 경우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아파트 전세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단독주택 자가로 이주했다면 종전 보험의 효과는 이어지지 않는다. 면적 변화도 점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사 후 화재 보험이나 각종 특약을 살피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주거지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점검하는 게 좋다.
장기보험도 많지만 최근에는 1년짜리 재산보험도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지 손상으로 재산 피해가 났다면 피해액이 상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액 보장용이라도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