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에 ‘부당이득’ 소송
법원, DF2·DF4 구역 감정 절차 착수
신세계 “산정 방식 달라 소송” 입장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DF2·DF4 사업권 매장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세계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권 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10월 소송가액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천공항공사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시 의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소송은 DF2·DF4 사업권의 각 1개 매장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인천공항공사와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관광 추세 변화와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 등으로 대규모 면세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중도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현재 신세계는 인천공항에서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와 DF4(패션·잡화) 권역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매출 2조60억원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3분기에도 매출 5388억원에 5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은 DF2 구역 매장 객당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불수용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