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 반대 재확인

2025-12-03 13:00:47 게재

여당,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입법화 속도 전망

대법 “입법형성권에도 한계” 위헌 우려 재강조

법무부 “사법 독립 침해…적절한지 논의 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3일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의 기능과 권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를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의원 발의안에는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이 사용됐으나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전담재판부’라고 용어를 수정했는데, 법원행정처는 “본 법안(이성윤 의원안)의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는 특별법안(박찬대 의원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와 명칭 등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법원에서 설치·운영해온 부패·선거·경제 등 사건의 전문재판부와 유사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는 전문재판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는 “전문재판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추상적 사무분담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비임의성이 관철되는 구조”라며 “전담재판부는 이른바 3대 국정농단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별 사건들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해당 의견서에서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도 관련 법안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나와 “재판부 구성에 대해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등 입장을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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