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막바지 수사 차질 빚나
추경호 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할듯
사법부 겨냥 여당 공세 수위 강화 전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소집문자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추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의원이 주장해온대로 계엄 해제 방해 의도와 사전 계엄 모의 가담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14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는 이유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은 지난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종합특검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