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
2025-12-03 11:25:33 게재
의회와 주민 협력으로 결실
2년 동안 매월 15만원 지급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곡성군과 의회,주민들이 협력한 성과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7곳을 선정했다. 당시 곡성군은 1차 평가에 선정됐지만 아쉽게도 탈락했고, 이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농림부가 곡성 등을 추가로 선정했다.
실제 곡성군은 지난 11월 2차에서 탈락한 5개 지역과 연대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의회와 함께 주민 결의대회를 열어 추가 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곡성군은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과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력 증대를 통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