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경력보유여성’ 법 개정

2025-12-04 13:00:12 게재

필수노동자·지역상권법 이어

성동구 조례 법제화 이끌어

국회가 서울 성동구에서 앞서 제정한 조례를 반영해 또한차례 법을 바꿨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칭하도록 한 것이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지역상권법’에 이어 성동구 조례가 앞서고 법이 뒤따른 세번째 사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양성평등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적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다. 경력단절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을 포상할 근거도 마련됐다.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들을 위해 매년 두차례에 걸쳐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앞서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육아 간병 등 돌봄 경험이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인 위기대응 정보수집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듬해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바꿨다. ‘돌봄=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경력단절이라는 꼬리표가 가리는 능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바라보자는 의미였다”며 “이번 법 개정이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동구 조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끌었다. 지난 2020년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돌봄 등 업무를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에 주목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듬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어졌다.

성동구는 여기에 더해 주거기본법 개정도 희망한다.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 등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한 위험거처기준과 이에 대한 지원·개선에 관한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 사소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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