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경력보유여성’ 법 개정
필수노동자·지역상권법 이어
성동구 조례 법제화 이끌어
국회가 서울 성동구에서 앞서 제정한 조례를 반영해 또한차례 법을 바꿨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칭하도록 한 것이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지역상권법’에 이어 성동구 조례가 앞서고 법이 뒤따른 세번째 사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양성평등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적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다. 경력단절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을 포상할 근거도 마련됐다.
성동구는 앞서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육아 간병 등 돌봄 경험이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인 위기대응 정보수집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듬해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바꿨다. ‘돌봄=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경력단절이라는 꼬리표가 가리는 능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바라보자는 의미였다”며 “이번 법 개정이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동구 조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끌었다. 지난 2020년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돌봄 등 업무를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에 주목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듬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어졌다.
성동구는 여기에 더해 주거기본법 개정도 희망한다.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 등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한 위험거처기준과 이에 대한 지원·개선에 관한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 사소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