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산물 수출 까다로워져

2025-12-04 13:00:19 게재

해양포유류보호법 발효

해수부, 수출업체 간담회

내년부터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까다로워진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이 시행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수산물 수출 절차를 이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4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게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를 담았다.

미국이 내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 시행하는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미국에 수출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에서는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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